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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탄희(나이 41세, 고향 서울)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가 ‘공익변호사’로 변신했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19년 5월 16일 이탄희, 백소윤, 조미연 3명의 변호사를 새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97학번인 이 변호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때 법원 내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판사였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근무하던 2017년 초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으며 그만 ‘운명’이 바뀌었답니다.

그때까지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하고 사법행정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에게 행정처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답니다.  판사들의 자율적 연구 모임인 인권법연구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몇 가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를 ‘감시’하라는 임무가 그에게 떨어진 셈이랍니다.

이 변호사가 행정처에 사의를 밝히자 행정처는 그의 심의관 발령을 취소하고 안양지원으로 돌려보냈답니다. 약 2년에 걸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와 수사가 끝난 뒤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섰답니다. 2018년 2월 헌법재판소에 파견근무를 가는 형태로 법원을 떠난 그는 결국 얼마 전 법복을 벗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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