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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019년 5월 28일 장 종료 시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답니다.

거래소 측은 주식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라며"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코오롱티슈진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답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이날 장 종료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답니다.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랍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식약처 허가 4개월 앞서 2017년 3월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를 통해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통지한 정황도 파악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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