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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답니다.

군산지청 이선봉 지청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금요일 늦게 정헌율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참고로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한 익산경찰서는 지난 10월 29일 정헌율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답니다. 이후 검찰 역시 조사를 했으나 지난 7일(금) 최종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종결했습니다.

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조사는 선거기간 중 유권자에게 발송한 예비 공보물에 시비로 시행하는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사업'으로 기재한 혐의였으나 정 시장이 공보물 문구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바로잡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자하는 의도가 없다고 본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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